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온다. 그런데 선고보다도 이 재판을 생중계 여부가 오히려 뜨거운 이슈가 됐다. 국민의힘과 보수층에서는 생중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지지자들은 “망신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도층?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지만,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애초 법원 생중계는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그것도 주요 사건만 생중계가 가능했다. 하지만 2017년 법원 규정이 바뀌어 “피고인의 반대가 있더라고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1심 선고가 생중계된 건 3차례로,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와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및 공천개입 사건, 이명박의 횡령 및 뇌물 사건 1심이었다.
이에 대해 한동훈이 이재명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생중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만약 무죄라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재판 생중계’만큼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이 “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라고 말은 했지만, 진심이 아님은 누구나 안다. 그러나 한동훈의 말에 일부 공감은 간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무죄라고 주장한다면 재판 생중계도 고려해 볼만 하다. 진짜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민주당은 떡상하고, 지지율 17%의 윤석열과 이를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바로 하한가를 치게 된다. 해볼만한 게임이다.
그런데 한동훈의 주장 자체는 일부 동의하지만, 한동훈이 저렇게 목소리 내는 모습은 부끄러운 수준이다. 한동훈의 주장을 다시 정리하면 이 내용이다.
“네가 무죄라고 생각하고 당당하다고 생각하면 재판 생중계를 하자”
그런데 이 말을 고스란히 현재 국민의힘과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실에게 돌려주면 이렇다.
“네가 무죄라고 생각하고 당당하다고 생각하면 특검법을 받아라”
그런데 국민의힘은 김건희가 혐의가 없고, 윤석열은 자신의 와이프를 국민과 민주당이 악마화 하고 있을 뿐 죄가 없다고 하면서도, 특검법은 받지 못하겠다고 한다. 윤석열은 이에 한술 더 떠 ‘반헌법적 발언’까지 했다. 김건희 지키자고 대한민국 헌법까지 부정하고 나섰다. 자신은 그에 기반해 특검으로 활동했으면서도 말이다. 여기에 한동훈은 이와 관련해 매번 "국민 눈높이에 맞게"와 "제가 말씀드렸듯이"라는 말만 할뿐 결론을 내지 않는다. 그러니 말에 신용과 힘이 없다.
재판 생중계를 주장함에 있어서 ‘당당하다면’ ‘무죄라면’이라는 멘트는 한동훈이 사용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냥 “너 망신 좀 당해봐라”는 식의 속내를 대놓고 드러내든지, 이재명을 박근혜 이명박급으로 띄워주면서 말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러기는 싫고, 속내를 드러내기에는 자신이 쪼잔해보일까봐 선택한 것이 ‘당당’ ‘무죄’ 프레임이다. 이 내용의 화살이 사실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실 국민의힘 모두를 향하고 있음을 모르고 말이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어휘의 부족, 생각의 부족, 정치적 감각의 부족, 정무 감각의 부족 등으로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한 가지 더. 내가 이재명이라면 생중계를 받겠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을 똑같은 논리로 주장하겠다. 물론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설사 유죄가 나와더라도 정치적으로 회생 여지가 있을 것이다. 아직 2심과 최종심이 남아있지 않은가.
어차피 1심에서 이재명이 무죄가 나도 검찰은 또 달려들 것이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재명을 확실하게 밟아 놓지 않으면, 추후 검찰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어떤 꼴을 당할지 뻔히 알기 때문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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