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수순…‘뉴진스 해체’ ‘뉴진스 2기’, 가능성과 방향은? (+민희진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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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NewJean)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 하이브-어도어랑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뉴진스의 제일 큰 요구는 오로지 하나다. 민희진과 일하는 것이다. 어도어 대표로의 복귀는 그냥 형식이다. 그러나 하이브와 어도어는 그 형식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뉴진스가 어도어와 갈 수 없는 이유다.
뉴진스가 밑도 끝도 없이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후, 어도어는 나름의 고민의 시간을 거친 후 12월 5일 “당사는 지난 12월 3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기다렸다는 듯이 뉴진스는 다음날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전속계약에는 어도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 관계의 파탄과 계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5년 더 일을 강요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처사입니다. 저희는 어도어에 14일의 유예 기간을 주고 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어도어는 이를 전혀 시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속계약에 따라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어도어는 이 해지가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이는 사후적으로 법원의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대중을 호도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더 이상 어도어 소속이 아닙니다. 어도어는 저희의 활동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습니다.”
사실 ‘기다렸다는 듯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간 법조계에서 언급한 내용 때문이다. 즉 뉴진스가 전속계약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일방적인 “전속계약은 해지했다”라는 황당한 선언을 한 이유가 어도어가 먼저 전속계약과 관련한 소송을 걸게 하고 이를 ‘신뢰 위반’으로 끌고가 결국 소송에서 유리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해석들이 많아서다.
사실 어도어나 하이브 입장에서는 어떤 수를 두든지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한다는 입장에서 전속계약 관련 소송은 어도어의 최선의 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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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에서도 어도어는 뉴진스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다. 뉴진스의 곡들이 해외 매체에서 집중 조명된다든지, ‘디토’(Ditto)가 스포티파이 7억 스트리밍을 돌파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는 ‘OMG’에 이어 뉴진스 통산 두 번째 7억 돌파다. 그러면서 ‘디토’ 발매 2주년 앞두고 현재 국내외 음원 차트 상황까지 친절하게 알려줬다. 뭐 여기까지는 음원 이야기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뉴진스 해린, ‘엘르 재팬’ 2025년 2월호 표지 장식…시크한 매력 - 디올과 함께한 화보서 도도한 자태 ‘시선 압도’”라든가 “뉴진스 다니엘, 오메가 글로벌 앰버서더 발탁-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사진도 공개” 등의 멤버들 활동도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
물론 이는 어도어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서도 동시에 전략이다. 결국 전속계약 소송으로 가게 되면 얼마나 서로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했냐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뉴진스 역시 이 부분을 언급하며 “너희가 충실히 하지 못했어”라며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재미있는 것은 뉴진스의 판단 착오다. 뉴진스는 뉴진즈로 이름을 바꾸고 ‘jeanzforfree’(진즈포프리)라는 SNS계정을 새로 개설했다. 현재 전속계약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뉴진스는 소속 아티스트로서 신뢰를 위반한 꼴이 됐다. 설사 뉴진스 말대로 일방적 전속계약 파기가 인정되더라도 어도어가 가진 IP를 뺏어간 상황이나 다름없다. 여기에 뉴진즈는 일종의 조롱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이 추후 뉴진스의 패착으로 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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