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골령골 학살 사건은 대전 형무소 학살 사건으로도 불린다. 한국전쟁 당시 대전 형무소에 수감된 사람들을 상대로 일어난 학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장소가 골령골이기에 ‘대전 골령골 학살 사건’으로도 불리는 것이다. 사망한 사람들이 좌익이든 우익이든을 떠나, 민간인을 상대로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이, 또 북한 조선인민군이 학살을 자행한 사건이다.
1. 사건의 개요.
6.25 전쟁 (한국전쟁) 중 대전형무소의 수감자들을 상대로 일어난 학살이다. 첫 번째 학살은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이 대전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좌익사범, 재소자, 미결수, 보도연맹원들 등을 인근 산내면 야산에서 저질렀다.
당시 보도연맹 학살 사건, 제주 4.3 사건, 여순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충청도 지역의 일부 보도연맹원과 4.3 사건, 여순 사건 당시 일부 수감자들이 대전형무소로 이감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4.3 사건 관련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한다.
현재 추정 희생 규모는 첫 번째 시기인 7월 1일까지 1400명, 두 번째 시기에 1800명, 그리고 마지막 시기에 1700명으로 4900여명이라고 하지만, 사실 정확한 숫자는 모른다.
학살의 원인은 전쟁 발발 이후 보도연맹원이 북한군과 내통 혹은 합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이승만과 군경 수뇌부들의 판단이었을 것이다. 상부에서는 보도연맹원을 모조리 붙잡아 처단하라는 지시를 하달했고 당시 전국에서 군인이나 경찰이 동네에서 보도연맹원을 소집하여 인근 형무소에 집어넣거나 바로 학살했다. 골령골에서 학살 지시를 한 사람은 당시 대전지검장 정재환이었고 직접 시행한 사람은 몇 년 전 제주 4.3 사건에서 학살을 했던 송요찬 대령으로 당시 육군 2사단 헌병사령관이었다. (참고로 정재환은 동아대학교를 창립한 사람으로 친일명단에 있는 자다)
이후 두 번째 시기는 북한 조선인민군에 의해 일어났다. 누구나 예상한대로 이들의 선택은 국군의 반대였다.
1950년 7월 21일에 북한군은 대전을 점령하였고 일부 인민군은 산내 골령골의 집단 희생을 알게 되었고, 그 대상이 보도연맹원이나 좌익사범으로 붙잡혀 있던 사람들임을 알고, 이들을 죽인 우익인사, 군인, 경찰, 공무원, 서북청년단 그리고 한국군 포로 등을 대전형무소, 대전경찰서에 수감 후 조사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인민재판을 진행하려 했다. (말이 인민재판이지, 사실상 처형으로 이어지는 수순이다)
그러나 1950년 9월 25일 인천상륙작전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급히 후퇴하게 된 북한군이 UN군 및 한국군에 이로운 행동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모조리 처형하라고 지시했고, 9월 25일 밤부터 9월 26일까지 대전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사람을 모조리 인근 야산이나 우물에 끌고 가서 학살했다. 조사에 따르면 총살 이외에도 곡괭이 등으로 찍어 죽이거나 산 채 우물에 처넣기도 했다. 이 당시 학살된 인원은 총 1557명이었다. 조선인민군에 의한 학살은 1960년대 진상 규명을 많이 한 편이라 비교적 조사 자료가 많이 남아있다고 한다. 독재 정권이 국군의 치부는 가리더라도, 북한의 악행은 밝혀내야 하던 시기였으니.
2. 현재 상황은.
유해발굴은 2015년 시작됐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 부임 이후 예산이 295억원에서 402억원으로 국비를 증액해 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2021년 9월 동구 낭월동 골령골에 집단 매장된 유해 천여 구가 발굴되었고, 희생자들의 유해 1441구가 발굴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평화공원 사업은 아직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유해 발굴은 계속되고 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진실화해위원회와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은 대전 골령골 2 학살지에서 지난 10월 7일부터 개토제를 시작으로 유해 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
10월 25일까지 드러난 유해는 20여 구에 이른다. 확인된 구덩이와 유해는 10m 정도다. 나머지 30미터는 농사를 짓거나 개발 과정에서 훼손돼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취재는 오마이뉴스만 꾸준히 하고 있다. 그리고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꼬고무)에서도 다룬다.
한가지 더.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고 제자 4‧3사건에 대해 “경찰에 대한 정당한 항거 행위로 규정짓는 것이나 대한민국의 건국 저지 투쟁에 나서고 군·경을 공격하는 사람들까지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김광동 위원장이 비상계엄하 국방경비법에 따라 민간인을 처형한 군법회의 판결문으로 이미 완료된 진실규명(피해 인정) 사건을 원점에서 재조사하려고 한다. 거기에는 대전 골령골 학살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당시 근거가 희박한 판결문을 가지고 민간인 학살을 어떻게든 ‘북한’과 연결시켜 보려는 것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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