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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가 300만원짜리 명품백을 받는 장면은 전국민이 봤다. 그런데 검찰은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은채, 아니 김건희에게 불려 가서 조사 흉내를 내서 내린 결론이 “감사 표시”다. 김영란법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은 8월 21일자로 해방됐다. 1억원짜리 선물도 ‘감사 표시’로 끝날 수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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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일단 해당 기사를 먼저 보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검찰 수사가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관련해 특혜 조사 논란까지 불러일으킨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으며,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이 대가성이 없는 감사의 표시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팀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재영 목사 측의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 부탁과 선물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본 것으로 검찰 수사팀은 판단했다고 전해진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가방 등 선물은 '청탁을 위한 대가'가 아닌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감사의 표시'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김영란법 초창기에 교사가 캔커피 하나 받았다고 조사받은 적이 있다는 기사가 났다. 지금 보면 그 교사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누군 300만원 명품백 받는 장면이 전국민에게 알려졌어도 ‘감사 표시’로 넘어가는데 본인은 캔커피 하나 받았다고 조사를 받았으니 말이다.
어쨌뜬 김건희가 한 몫 하긴 했다. 오늘 자로 공무언, 언론인 등은 누구나 뇌물, 아니 감사 표시를 받아도 된다. 검찰도 사례를 남겼으니 뭐라 못할 거다.
재미있는 대한민국이다.
- 아해소리 -
2024.07.13 - [잡다한 생각] - ‘성형’ 느낌 김건희 사진 교체, 문제 될 건 없지만 ‘문제’가 되는 이유.
2023.07.11 - [잡다한 생각] - 김건희 양평 땅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전쟁? 아니 언론들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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