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경증 환자가 바로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자칫 높은 진료비를 부담할 수 있다. 현행 50~6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모두가 여기에 해당될까. 또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는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
1. 응급실은 모두 본인부담금 상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90%다.
예를 들어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평균 본인부담금이 13만원에서 22만원으로 9만원 늘어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평균 6만원대에서 10만원으로 비용이 4만원가량 더 부담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이같이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며 "소폭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다. 중등증 이하, 경증의 경우 지역병원에 가도 상급병원에 가는 것 이상으로 훨씬 서비스의 질이 좋다는 이런 인식이 확산하면 환자가 (대형병원에)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중소병원 응급실을 우선 방문하고,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이라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 의료비 부담은 평소와 같다는 것이다.
일반 응급실은 본인 부담금이 현재와 같고, 종합병원급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 받을 경우만 90%로 인상된다는 것이다.
2. 중증‧경증 확인은 어떻게?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증상에 관한 판단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때에는 119로 신고하면 의학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가까운 의료기관 확인은 ▲응급의료포털 ▲전화 129·120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을 통해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 중증 경증을 판단하지 못한 상황에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는데 경증이라 판별되면 무조건 본인부담금이 90%로 오르는 것일까. 아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의사 진찰 전 KTAS로 환자 중증도를 분류하게 돼 있다. 여기서 경증으로 분류된 뒤 의사 진찰을 받지 않으면 따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경증·비응급환자로 분류된 후 전원하지 않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으면 이 경우 본인부담금 90%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애매하긴 하다. 경증이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고통이 다를 것이고, 또 본인이 아니고 가족이라면 누가 과연 저기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저 돈 내지 않을게요”할까. 조금 답답한 부분이다. 물론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지역병원 응급실로 이송될 수 있다.
3. 본인부담금만 방법일까.
앞서 언급했듯이 성인의 경우 그렇다 치자. 그런데 야밤에 아이가 아파서 우는데 과연 어느 부모가 그 상황에서 경증 중증 판단을 위해 냉정해질 수 있을까. 특히 동네병원이 문 닫았을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응급실을 이용해야 한다.
사실 현 상황도 대책 없이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인원 증원으로 심화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전에도 응급실 뺑뺑이는 있었다”라는 소리만 해대니.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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