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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는 이젠 가수 공연조차 열리지 못하는 위험한 도시가 됐다” 경북 구미시 김장호 시장이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 예정이던 이승환 콘서트를 취소시켰다. 정확히는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다. 매진에 가까운 예매를 생각하면 1000명이 김장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됐다. 동시에 구미시 이미지 역시 추락했다. ‘극우의 도시’에서 ‘정치 편향의 도시’ ‘공연조차 못하는 위험한 도시’ ‘시장의 정치적 편향성에 의해 문화가 좌지우지되는 도시’로 이미지가 더 나빠졌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장호의 공연장 대관 취소 확률은 높았다. 그럼에도 ‘1000명이 되는 피해자가 나오게 하지는 않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김장호는 1000명의 문화 향유 권리를 무시했다. 김장호가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한 말은 이렇다.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콘서트를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일 이승환 씨 측에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승환 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첨부된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왔다. (중략) 이러한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동과 언급에 구미지역 시민단체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난 19∼20일 두 차례 집회를 개최했다. 자칫 시민과 관객의 안전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지역 민간 전문가와 대학교수 자문을 구했고 위원회 의견을 수렴했다”
일단 살펴볼 것이 있다. 김장호가 내세운 구미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다. 제9조는 허가 취소와 관련된 내용이다. 조례를 먼저 보자.
제9조(허가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0., 2017. 1. 4.>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시행규칙이나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양도한 때
4. 사용료를 소정의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질서가 지극히 문란하다고 인정할 때
6.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삭제 <2015.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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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제2호와 6호다. 2호는 다시 살펴보겠지만, 제6호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이다. 이것만 적용하면 모든 것이 다 통한다. 그냥 시장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럼 제2호가 말하는 제4조는 무엇일까. 사용허가를 하는 3조를 같이 보자.
제3조(사용허가) ①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 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의 경우에는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 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2. 청소년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행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성 공연, 전시 및 행사
③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0., 2017. 1. 4.>
1.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예술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4.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 내용을 왜 살펴봤냐면 이승환이 자신의 SNS에 올린 내용 때문이다. 김장호 시장의 허가 취소 보도 이후 이승환은 바로 SNS에 글을 올렸다. 이승환은 “대관 취소의 진짜 이유는 ‘서약서 날인 거부’였다고 보인다”며 “구미시장의 2024. 12. 23. 대관 취소 기자회견에서 이를 수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회관은 2024. 12. 20. 공연 기획사에게 공문을 보내 ‘기획사 대표와 가수 이승환에게 ‘기획사 및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서약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였고, ‘미 이행시 취소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즉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이승환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허가 조례 내용인 3조에 이런 내용은 없다. 게다가 제한에서도 딱히 어긋나는 것이 없다. 단 하나 있다면 4호의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라다고 인정할 때’이다. 즉 앞서 9조와 마찬가지로 ‘시장 마음대로’이다. 결국 극우 단체들의 항의에 김장호가 눈치를 본 것이가. 왜? 구미니까. 국민의힘 텃밭이니까.
국민의힘은 소속 국회의원 얼굴 숨기는데, 경향‧한겨레는 1면에 박제. (+해명? +불참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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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공연장 사용료 반납 규정과 관객들을 향한 위약금 등이다. 구미문화예술회관의 운영조례 제7조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14. 10. 6., 2015. 8. 10.>
1. 시 또는 예술회관의 사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될 때 : 10퍼센트의 배상금을 포함하여 사용료 반환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할 때 : 사용료 전액 반환
3. 사용자 사유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10퍼센트를 공제하고 사용료 잔액 반환
4. 사용자 사유로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즉 구미문화예술회관은 아니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승환과 공연기획사에 10%의 배상금을 포함해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다른 조항은 전혀 안 맞는다. 시 또는 예술회관, 더 정확히는 김장호가 윤석열 쿠데다를 혹은 내란을 옹호하는 위치에 있음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고, 대중문화예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이게 누구 돈이냐면 결국 구미시 시민들의 세금이다. 그럼 위약금 등은 어떻게 될까. 이는 이승환이 SNS에 올린 글로 대신한다.
“구미시 측의 일방적인 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신속하게 구미시 측에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방적이고도 부당한 대관 취소 결정으로 발생할 법적, 경제적 책임은 구미시의 세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결정에 참여한 이들이 져야 할 것”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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