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빌라 불법 주차, 사유지라 견인 불가?…내년 2월까지 참아야 하나.
최근 사건. 2년 만에 받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으려 하는데, 떡하니 내 차 앞에 주차가. 그런데 연락처가 없다. 이것 때문에 경찰을 부를 수도 없고, 구청에 연락하니 해줄 방법이 없단다.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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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단독주택에 살 때는 층간소음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러나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에 살면서 층간소음 또 벽간소음이 이렇게 스트레스 주는 존재인지를 처음 알았다. 윗충에서 쿵쿵 뛰는 것은 물론 쇠구슬 굴러가는 듯한 소리, 책상 등 가구 끄는 소리 등 다양하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만 624건(전화 8795건, 현장진단 1829건)이던 민원 접수 건수는 2023년 4만 4204건(전화상담 3만6435건, 현장진단 776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층간 소음 관련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도 매해 증가 추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늘었났다.
이에 따른 다양한 해결방법도 나온다. 윗층에 복수하기 위해 복수 스피커를 천장에 붙인다든지 하는 물리적 보복 방법이 주로 제시된다. 그러나 제대로 소음을 판단해 법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가장 효율적이다. 물리적 방법은 자칫 거꾸로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위층의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 수치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야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리 측정해 둔 수치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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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음측정기를 따로 구매하는 방법도 있고,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사이트(www.noiseinfo.or.kr)에 접속해 소음 측정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 원래 층간소음 충격음 차단 소음 기준은 49데시벨이었다고 한다. 49데시벨은 바닥에 철로 된 주방 도구를 떨어뜨린 정도다. 피아노 연주가 44데시벨, 아이들이 뛸 때 40데시벨, 청소기가 35데시벨 정도 된다. 도서관이 30데시벨 정도가 유지된다. 이렇게 보면 사실 말이 안된다.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2023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기준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소음 기준이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이었는데 각각 39데시벨(주간), 34데시벨(야간)로 강화됐다. 앞서 언급했듯이 피아노 연주가 약 44데시벨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확실히 낮아졌다. 위층과 대화할 때도 이 같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층간소음 문제를 많이 다룬 경험이 있다.
분쟁조정 신청 방법은 기관 사이트(namc.molit.go.kr)에 들어가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련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도 된다. 신청하면 조정 절차가 개시되고 상대방 에게 층간소음과 관련된 답변요청서가 전달된다.
양 당사자의 의견 제출 후에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층간소음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한다. 이를 근거로 당사자 간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합의에 이르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만약 양 당사자가 조정안에 합의하면 조정안은 법원 조정 절차와 마찬가지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통상 조정안에는 ‘어느 한쪽이 조정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일 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법원은 집행문을 부여해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준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비용은 1만원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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