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유통기한 지났는데 먹어도 되나?”라는 질문은 아직도 올라온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 시 섭취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 표시’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그리고 왜 현장에서 혼란인지,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최대 소비기한을 알아보자.
1.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다. 여기에 하나 더 품질유지기한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이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누굴 중심으로 두냐이다.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으로 식품을 ‘언제까지 팔 수 있다’를 표기했다면, 소비기한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언제까지 먹을 수 있다’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이는 식품이 너무 과도하게 버려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2. 소비기한 시행일 지났음에도 왜 혼란?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시행일 이후에 제조 및 가공되거나 수입되는 식품들이 대상이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 사항’이 벌어진다.
낙농‧유업계가 “우리는 어렵다”며 유예를 요청했다. 여기에 현재 소매점 중심의 냉장 환경까지 고려됐다. 이 때문에 우유류는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적용된다.
여기서 하나 더 예외가 또 적용된다. 속칭 강화우유 (칼슘 강화우유, 비타민 강화우유)와 가공유 (딸기맛 우유, 바나나맛 우유) 등은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이 적용됐다.
3. 품목멸 소비기한 확인.
- 소비기한 표시가 안되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식품 섭취 기한으로 모든 기한은 미개봉 식품 기준이다.
1. 우유 : 유통기한 경과 후 + 45일
2. 달걀 : 유통기한 경과 후 + 25일
3. 라면 : 유통기한 경과 후 + 8개월
4. 치즈 : 유통기한 경과 후 + 70일
5. 식빵 : 유통기한 경과 후 + 20일
6. 두부 : 유통기한 경과 후 + 90일
7. 요구르트 : 유통기한 경과 후 + 20일
8. 시리얼 : 유통기한 경과 후 + 3개월
9. 고추장 : 유통기한 경과 후 + 2년 이상
10. 식용유 : 유통기한 경과 후 + 5년
11. 참치캔 : 유통기한 경과 후 + 10년 이상
12. 콩나물 : 유통기한 경과 후 + 나일
13. 액상커피 : 유통기한 경과 후 + 30일
14. 소주/맥주 : 제조일로부터 + 1년
15. 냉동만두 : 유통기한 경과 후 + 25일
16. 요거트 : 유통기한 경과 후 + 10일
17. 쌀 : 유통기한 경과 후 + 1년
18. 통조림 : 유통기한 경과 후 + 1년
19. 김치 : 유통기한 경과 후 + 6개월 이상
20. 크림빵 : 유통기한 경과 후 +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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