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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우루사 vs 우루사정, 간 기능 저하일 때? 피로할 때? 언제 먹을까.

우루사 관련해서 앞서 두 번 정도 포스팅을 했다. 하나는 우루사 100mg의 가격 인상에 분노를, 하나는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학술지 내용을. 그런데 아직도 우루사 복용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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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유통기한 지났는데 먹어도 되나?”라는 질문은 아직도 올라온다. 지난해 11일부터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 시 섭취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 표시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그리고 왜 현장에서 혼란인지,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최대 소비기한을 알아보자.

 

마트 가족 쇼핑 유통기한

 

1.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다. 여기에 하나 더 품질유지기한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이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누굴 중심으로 두냐이다.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으로 식품을 언제까지 팔 수 있다를 표기했다면, 소비기한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언제까지 먹을 수 있다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이는 식품이 너무 과도하게 버려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2. 소비기한 시행일 지났음에도 왜 혼란?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11일부터 시행됐다. 시행일 이후에 제조 및 가공되거나 수입되는 식품들이 대상이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 사항이 벌어진다.

 

낙농유업계가 우리는 어렵다며 유예를 요청했다. 여기에 현재 소매점 중심의 냉장 환경까지 고려됐다. 이 때문에 우유류는 20311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적용된다.

 

여기서 하나 더 예외가 또 적용된다. 속칭 강화우유 (칼슘 강화우유, 비타민 강화우유)와 가공유 (딸기맛 우유, 바나나맛 우유) 등은 202311일부터 소비기한이 적용됐다.

 

 

3. 품목멸 소비기한 확인.

 

- 소비기한 표시가 안되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식품 섭취 기한으로 모든 기한은 미개봉 식품 기준이다.

 

1. 우유 : 유통기한 경과 후 + 45

2. 달걀 : 유통기한 경과 후 + 25

3. 라면 : 유통기한 경과 후 + 8개월

4. 치즈 : 유통기한 경과 후 + 70

5. 식빵 : 유통기한 경과 후 + 20

6. 두부 : 유통기한 경과 후 + 90

7. 요구르트 : 유통기한 경과 후 + 20

8. 시리얼 : 유통기한 경과 후 + 3개월

9. 고추장 : 유통기한 경과 후 + 2년 이상

10. 식용유 : 유통기한 경과 후 + 5

11. 참치캔 : 유통기한 경과 후 + 10년 이상

12. 콩나물 : 유통기한 경과 후 + 나일

13. 액상커피 : 유통기한 경과 후 + 30

14. 소주/맥주 : 제조일로부터 + 1

15. 냉동만두 : 유통기한 경과 후 + 25

16. 요거트 : 유통기한 경과 후 + 10

17. : 유통기한 경과 후 + 1

18. 통조림 : 유통기한 경과 후 + 1

19. 김치 : 유통기한 경과 후 + 6개월 이상

20. 크림빵 : 유통기한 경과 후 + 2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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