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를 향해 ‘자발적 매춘’이라 한 사실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이전에 진보적 지식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아직도 한국은 정치, 경제, 법조, 언론에 친일파의 피들이 흐르는 이들이 여전히 많고, 자신들의 조상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부정한다고. 오늘 선고는 그 같은 상황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
결국 욱일기에 경례한 보수 정권 한국 해군…2002년과 다른 점은 ‘이것’
한국 해군 장병이 2015년 이후 7년 만에 일본의 국제 관함식(군 통수권자가 함대와 장병을 사열하는 의식)에 참석해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旭日旗)를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결국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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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상황을 함 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임기환 이주현 이현우 판사는 24일 즉 오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 사건에서 원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판결문은 이렇다.
“1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통념에서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발언이 대학에서 강의 중에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해서 발언했다기보단 일반적, 추상적으로 전체 대상 상대로 한 점 등을 고려해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이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류석춘은 연세대 ‘발전사회학’ 강의 중 수강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고발됐다.
물론 이에 대해 당시에도 의견이 분분했다. 강의 중 학자가 자신의 견해를 말한 것이 뭐가 문제냐는 것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물을 ‘울’이라 우기는 학자를 학자로 봐야 하나? 의문이다. 남자를 여자로 지칭하고, 살인범을 천사라고 지칭하는 사람을 학자라 볼 수 있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있는데, 근거 없이 이를 거부하는 모습이 학자가 맞나?
아무튼 선고 직후 정의기억연대는 “반인권적·반역사적 판결”이라며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부분들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제동도 걸지 않는 것은 이 반인권과 반역사에 동조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독도‧강제징용 등 역사왜곡 강화한 일본…윤석열의 잘못 세 가지.
확실히 일본에게 윤석열은 ‘호구’였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과 관련해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긴자 렌가테이에서 오므라이스를 얻어먹을 때부터 불안하더니 결국 일본에게 뒤통수를 맞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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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표현의 자유는 인간 존엄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우선할 수 없으며, 명백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존엄을 훼손하는 경우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홀로코스트와 반인도적 범죄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대한민국 사법부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란 이야기다. 여전히 그들의 사고는 일제 치하이고, 식민자 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이다.
정의연은 다시 류석춘을 향해 항소할 듯 싶다.
정의연은 “검찰은 끝까지 항소해 류석춘의 죄를 다시 묻고, 사법부는 해괴한 논리와 변명을 거두고 인권의 가치와 법적 정의를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신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대학 강단과 거리에서, 일부 권력자들의 입을 통해 역사왜곡과 인권침해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활동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 그런데 류석춘이 유죄 판결이 난 부분이 있긴 하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류석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친일파는 여전히 살아있는 듯 싶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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