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나 시내 주행 때 무리하게 끼어들기 시도를 하는 차량이 많다.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조금 더 빨리 가려고 혹은 옆 차선이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경우가 더 많은 듯 싶다. 그러다보니 정체 아닌 정체가 생긴다. 일명 ‘유령 정체’인데, 운전자들의 끼어들기가 계속되면 유령 정체 현상보다 5배 심한 교통 정체로 이어진다는 연구도 있다.
실제 과거 한 방송에서 실험해봤더니, 서울 시대 10km 구간을 무리한 차선 변경과 끼어들기로 주행했을 경우, 운전자는 도착 시간을 2분밖에 줄일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운전자로 인해 다른 운전자들은 6분 이상 지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차량 끼어들기는 엄연히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1. 끼어들기 금지위반 도로교통법.
차량 운전 중 다른 차로로 넘어가는 끼어들기는 도로교통법 제23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3조에서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들은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의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단에 상세 조항) 새치기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진로를 변경하는 것은 끼어들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순 차선변경이라고 한다.
끼어들기는 도로의 점선, 실선과는 상관없다. 정상 차로에서 정체된 차로에 끼어드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하면 끼어들기를 한 차량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좀더 단속 조항을 자세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 내용 중 어느 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20. 12, 22.>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 · 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2. 무리한 끼어들기 금지위반 신고 방법.
무리한 끼어들기로 위험한 상황을 겪은 후 보복운전이나 위협운전은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무리한 끼어들기로 피해를 본 경우 신고를 하면 끼어들기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무리한 끼어들기 금지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어플 등 가능)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에서 안전 위험 요인을 누구든 휴대폰 등으로 사진, 영상 등을 찍어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3. 과태료 부과 내용.
과태료 | 현장 검거 | |
승용차 | 4만원 | 범칙금 3만원 |
승합차 | ||
이륜차 | 3만운 |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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