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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 [잡다한 정보] - 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위반 신고 방법 및 벌금 (+도로교통법 조항)

 

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위반 신고 방법 및 벌금 (+도로교통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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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왜 그러는지. 상대의 조그마한 실수도 큰 사고가 안 났다면 넘어갈 수 있을텐데. 운전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 왜 이리 운전하면서 화가 많은지. 자칫 그 화가 진짜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지.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보복운전과 관련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한문철 TV 보복운전

1. 보복운전 뜻.

 

보복운전이란 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향해 고의로 위협하거나 공포를 줄 경우 해당하는 운전을 말한다. 난폭운전과 비슷할 순 있지만, 난폭운전의 경우에는 보통 특정 차량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상대로 위협 및 공포를 준다면, 보복운전은 차량을 특정한다는 차이가 있다. 대부분 자신이 운전하는 과정에서 상대차량이 끼어들기 등 해를 당했다고 생각해 똑같이 되갚음 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또한 보복운전은 형법이 적용되지만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2. 보복운전 유발 행동 및 유형

 

보복운전은 일단 원인이 존재해야 한다. (가끔 아무런 이유 없이 정신 나간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 보통 어떤 경우인지 보자면.

 

- 방향지시등 미사용 후 끼어들기 : 이는 보복운전자는 물론 원인제공자도 논란이 이는 상황

경적 사용 : 사고 방지를 위해 울리기도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분노 발생하기도.

서행 운행 : 고속도로에서 서행으로 가면 문제지만, 규정 속도로 가는데도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보복운전이 발생하는데, 경찰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복운전 5가지는 아래와 같다.

 

- 빠르게 앞지르기 후 급정지

- 앞지르기 후 반복적으로 급제동

- 쫓아가서 충돌

- 갓길로 밀어 붙이기

- 앞에서 정치 후 내려서 욕설이나 폭행

 

 

3. 보복운전 처벌

 

한문철의 블랙박스등은 물론 유튜브에서 보복운전 사례가 많이 소개되면서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보복운전 처벌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이다.

 

- 형사처분

특수상해 : 1~ 10년이하 징역

특수협박 : 7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 : 5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특수손괴 : 5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보복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 이상 징역형과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처분은 형사처분에 국한된 것으로 행정처분을 별도로 받는다.

 

- 행정처분

 

불구속 입건시 : 벌점 100/ 면허정지 100

구속시 : 운전면허 취소(1년 취득 불가)

 

행정처분은 구속과 불구속으로 나눠 받게된다. 불구속인 경우에는 면허 정지가 되며 구속시에는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되고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한 후 1년 동안 재취득이 불가능하다.

 

4. 보복운전 신고 방법.

 

- 가까운 경찰서 방문 신고 : 온라인 신고나 앱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사람은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신고. 민원실에 방문해 증거를 제출하시고 신고.

- 국민신문고 신고

- 경찰민원포털 신고 : 신고 당시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처벌이 가능.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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