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실업급여에 손을 대는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이것도 세금으로 집행되는 행정이라, 실업급여를 안 받거나 (혹은 못 받은 이들은)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자칫 불가피한 실업으로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이들은 사회안전망 붕괴를 우려한다.
우선 정부가 어떻게 실업급여를 손 볼 예정인지 살펴보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경우 구직급여가 최대 50%까지 조정된다. 5년간 3회 수급자는 10%,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50% 감축하는 방식이다. 대기 기간도 현재 일괄 1주에서 5년간 3회 수급자 2주, 4회 이상 수급자 4주로 연장한다. 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 보험료율 추가로 부과한다.
지난해 7월 마련한 '실업 인정 강화방안'도 올해 5월부터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된다.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등에 대해선 실질적 제재를 강화한다.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재취업 활동의 횟수와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 반복·장기 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는 식이다. 또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입사 지원 이후 상황에도 모니터링해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취업 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한다.
재취업 활동 의무횟수는 실업인정차수 1~4차는 4주 1회, 5차부터는 매 4주 2회 이상으로 한다. 복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직업훈련 가능)으로만 제한하며, 장기수급자는 8차 이상부터 1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실업을 인정하는 등 기준 강화한다.
정부는 왜 실업급여 개정에 나섰나.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보다 많아졌고, 수급자가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급증했다고 봤다. 사회활동이 엔데믹으로 많이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업급여가 구직활동의 동기 부여를 가로막는다는 인식이 강해지면 중소·영세기업 일손 부족에 한몫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결국 현 윤석열 정부가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실업급여를 대폭 올리는 바람에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많아졌고, 결국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만 타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는데, 일을 안하는 사람들은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럼 왜 비판이 나오나.
우선 부정수급자를 막으려다 정말 실업급여가 필요한 이들의 목줄까지 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직장인들이 대기업과 공기업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다. 중소 이하의 기업들 사람들은 몇 개월 만에 잘리기도 하고, 회사가 쉽게 망하기도 한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이를 주장하는 이들은 “건실한 회사에 안정적으로 다니는 이들이 실업급여 타 먹으려고 회사를 반복적으로 관두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라는 것이다. 맞다. 실업급여가 아무리 높아도, 일정 기준이 존재한다. 월급처럼 매년 조금씩이라도 상승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물론 예외조항은 있따.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이하 급여 지급, 회사 이전,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업무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등 몇몇 조항이 존재한다. 그런데 저것을 많은 이들이 반복적으로 수차례 할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소수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려운 내용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을 탄탄하게 만들고 이를 못 받을 시 사회적 안전망으로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 실업급여인데, 최저임금 수준만 주고 “사람이 안 구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정상이냐는 것이다. 최저임금도 못 주냐는 말에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선 이미 국민의힘 윤핵관 중 하나인 권성동이 자기 지인을 대통령 실에 꽂아주면서 내렸다.
"“(우씨가)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한 10만원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강릉 촌놈’이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분명 걸러내야 한다.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수급자 선정, 수급 수준, 수급 후 관리 등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단순히 “수급자가 많다” “반복 수급하는 이들이 많다” 등으로 수급액이나 수급 횟수를 줄이려 해선 안된다고 본다. 그 반복 수급하는 사람의 사정이 부정수급자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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